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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노552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3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3년,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제1, 2, 3원심판결의 병합)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제1, 2, 3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2, 3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란 첫 머리에 ‘피고인은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를 각각 추가한다.

나. 원심판결들의 증거의 요지란에 '1.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BA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각각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각 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각 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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