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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8.08 2013노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도의 정신지체 환자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제4면 제20행의 ‘이로써 피고인은’ 다음에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도의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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