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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노4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법리오해(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1년경 ‘공황발작’ 증세가, 2013년 초경 ‘우울증과 공황장애, 화병’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병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위와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심각하거나 중증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재판을 받으면서 기존의 ‘우울 및 불안증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 및 불안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또는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특히, 같은 날 반복하여 짧은 치마 등을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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