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모욕의 점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