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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27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법리오해(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1)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동(특히,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또는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04년에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2007. 12.경부터 당시 재학 중이던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 상담센터에서 ‘탈북과정에서 있었던 심각한 상황을 겪으면서 발생한 우울, 불안, 사람에 대한 불신, 피해의식, 두통’ 등과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심리검사 및 상담을 받은 결과「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있었던 회식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술을 마신 것은 물론, 범행을 전후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병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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