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 양형부당(특히,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분에 대하여)
나. 피고인 :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지나치다가 우연히 부딪힌 것일 뿐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다) 및 법리오해(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술에 취하여 인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추행하였음이 인정될 뿐, 술에 취하여 지나치다가 우연히 부딪힌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또는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나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나,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black-out, 속칭 ‘필름 끊김’ 현상,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