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순동 김제LPG충전소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제한속도를 약 35km/h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오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좌두부손상 등에 의한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스테이츠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4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주위와 이마 깊은 열상 및 전두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의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서도 과속으로 운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