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05: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74 능곡사거리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을 행주산성 방면에서 토당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9. 04:40경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상호불상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74 능곡사거리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