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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4: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순동 순동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순동 산업단지 방면에서 순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은 물기에 젖어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이고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차를 정 차하지 못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3 세) 과 G( 여, 2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4. 5.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 일 시경 김제시 순동 김제 자동차학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순동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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