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4. 16: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흥사동에 있는 서흥교차로 앞 노상을 익산 방향에서 김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던 중 위 피해자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및 포터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