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7. 22:3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설치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썬 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17. 22:5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 1 항과 같이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 같은 소속 순경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 오자, 위 제 1 항 기재 D를 비롯한 행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 니들 같은 놈들은 쓰레기야,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2 항 기재 H가 피고인을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G, H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해 품 시가 특정)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11조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경위,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