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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511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 세, 여) 와 3년 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16. 05: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말다툼을 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도어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16. 19: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도어락 수리비용 관련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발로 차 넘어뜨려 TV 브라운관을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의자를 문 쪽으로 집어던져 의자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폭행 부위 사진 미 첨부)

1. 수사보고( 피해 당시 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카카오 톡 메시지 첨부) 및 피의자 A가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비난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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