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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6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카드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말 10:00 경 서울 은평구 D 6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안방 서랍 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대우증권 카드 1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하나은행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16. 13:29 경 서울 은평구 은 평로 108에 있는 하나은행 응 암 역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1. 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대우증권 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 원 및 비밀번호 E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1. 13: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드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사귀던 여자 집에서 카드를 훔쳐 나오고 카드에 들어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소비하였는바,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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