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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3호(아이폰 1대)를 몰수한다.

이유

... E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834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밖에 놓아두게 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8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현금 834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8. 1.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우체국 카드가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으니 더 이상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하여 모든 돈을 인출하여, 집 안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041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은평구 G 아파트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전자레인지 안에 현금을 넣어두게 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를 비우고 주거지 부근 사진관 등에 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근처 사진관 등에 방문하기 위해 주거지를 비운 사이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있던 현금1,04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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