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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2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266] 피고인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인출하여 집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여 이를 건네주면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5. 18. 09:41 경 국제전화로 광주 동구 C 맨션 102동 8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우체국이라고 하면서 “ 카드를 보냈는데 왜 카드를 받지 않았느냐

” 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위 조직원은 “ 그럼 경찰서에 신고를 해 주겠다” 고 말한 후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사이버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5 곳이 개통되었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 금융감독원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 요새 은행에서 계좌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어 당신의 계좌도 노출되어 있으니 돈을 찾아 와라. 수표는 가짜가 많으니 50,000 원권 현금으로 찾아와 집 전화기 옆에 놓아두라. 또 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하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2017. 5. 18. 11:12 경 우리은행 금남로 지점에서 3,000만 원을 50,000 원권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TV 옆에 보관한 후 재차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집을 나갔다.

한편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5. 18. 10:53 경 ‘ 위 챗’ 채팅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파트 사진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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