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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301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11』 피고인은 피해자 C(45 세) 와 올해 초 잠시 연인 관계였다가 2018. 3. 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고, 2018. 4. 경 서울 특별시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가 2018. 4. 23. 경 경기도 남양주시 E 301호( 이하 ‘ 피해자의 주거’ 라 함) 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7. 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사한 피해자의 주거를 파악한 후 피해자 몰래 현관문 번호 키에 ‘0000 ’부터 숫자를 무작위로 입력하여 비밀번호가 해제되자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같은 달

8. 19:39 경, 같은 달 9. 경 01:05 경 위와 같이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각각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7. 9. 19:5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아 종전에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도 문이 열리지 않자 ‘0000 ’부터 숫자를 무작위로 입력하여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 2018. 7. 11. 00:15 경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위 제 1) 항과 같이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3332』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 관계였다가 2018. 3.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7. 9. 10:00 경 서울 강남구 F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찾아갔으나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3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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