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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구합12379 판결
농지대토 감면관련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이 3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농지대토 감면관련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이 3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종전 농지를 3년 동안 경작하지 않았다고 과세하였으나 농지 취득시 종전 양도인이 벼를 파종하여 수확한 이유가 거래관습 때문인 점,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았으나 농지와 수로 개량작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1.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9,720,580원, 농어촌특별세

15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지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05. 8. 18. 김AA 등으로부터 BB시 CC구 DD면 E리 485-2 답 536㎡, 같은 리 486-1 답 1,502㎡ 같은 리 486-2 답 3.402㎡(이후 위 3필지의 토지는 합필되어 같은 리 485-2 답 5,440㎡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 8. 25. 이 사건 종전농지를 이HH에게 양도하는 한편, 2008. 9. 2. 이JJ으로부터 BB시 CC구 ZZ면 YY리 741 답 2.699㎡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08. 10. 2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21,056,900원, 농어촌 특별세 147,92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2005. 8. 18.부터 2005. 10. 30.까지 이PP으로 하여금 이 사건 종전농지를 대리경작토록 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119,720,580원, 농어촌특별세 150,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PP은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취득한 2005. 8. 18. 당시 이 사건 종전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었고, 2005. 10. 말경에 수확하였다. 원고 역시 비록 이 사건 종전농지를 2008. 8. 25. 양도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종전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었으므로, 2008. 10. 말경에 수확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취득한 2005. 8. 18.부터 이PP이 추수한 2005. 10. 말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직 접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자경기간은 3년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7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3 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이 사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군대에서 제대한 1971년경부터 자신의 소유인 BB시 CC구 UU동 459 전에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2005. 6.경 위 농지를 처분하고, 2005. 8.경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김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농지를 매수한 사실, 한편 김AA 등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던 이PP은 2005년 봄에 쌀소득 증 보전직불금 신청을 하고, 이 사건 종전농지에 벼를 파종하고 이를 경작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5. 8. 18. 이 사건 종전농지를 취득한 후 이PP이 심은 벼는 그대로 둔 채 농지 주변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는 등 농지 정리작업을 해오다가 2005. 10. 말경 수확기에 이르자 이PP으로 하여금 추수를 하도록 한 사실, 이PP은 위와 같이 2005년 초에 자신 명의로 직불금 신청을 한 관계 로 2005년 말에 지급되는 그 해 직불금을 수령하고, 2005년분 도지를 종전 소유자인 김AA 등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그 후 2006년부터는 이 사건 종전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다가 2008. 8. 25. 이를 양도하였고, 2008. 10. 말경 이 사건 종전농지에 심어져 있던 벼를 직접 수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5. 10. 말경 이PP이 벼를 수확하게 된 것은, 이미 재배하고 있던 농작물을 즉시 이전하기 어려운 특성과 아울러 벼는 파종한 사람에게 수확할 권리를 주는 거래관습법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PP이 벼를 모두 수확하고 종전 소유자인 김AA 등에게 2005년분 토지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이PP이 원고를 위하여 농사를 지었다거나 원고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1971년경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고, 2005. 8. 경부터 2005. 10. 경 사이에는 이 사건 종전농지에 심어져 있던 벼를 직접 경작하지 는 않았지만, 농지와 수로 개량 작업 등 농지개량 작업을 하였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5. 10. 경 이PP이 벼를 수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05. 8. 18. 이 사건 종전농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계속 하여 위 토지에서 경작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양도한 때까지의 직접 경작의 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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