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1086 판결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812 (2009.12.22)

제목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인우증명서는 믿기 어렵고, 쌀직불금 수령현황을 보면 2006.경부터 종전 농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7,709,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0. 한국농촌공사(당시는 '농업기반공사'였음)로부터, 한국농촌공사가 2004. 6. 8. 김AA(원고 외사촌의 배우자임)로부터 매수한 창원시 의창구 북면 BB리 1901 답 3,801㎡(이하 '이 사건 제1종전농지'라 한다) 및 같은 리 1620 답 1,569㎡(이하 '이 사건 제2종전농지'라 하고, 위 제1종전농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종 전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04. 6. 29. 위 각 종전농지에 관하여 2004. 6. 10. 매 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8. 1. 17. 경남 창녕군 영산면 CC리 1298-10 답 3,794.9㎡ 및 같은 리 1299-11 답 1,983.2㎡를, 2008. 2. 15. 같은 군 남지읍 MM리 1415-2 답 1,929.6㎡ 및 같은 리 1415-3 답 1,951.8㎡(이하 나.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 다)를 각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22. 박DD에게 이 사건 제1종전농지를, 2008. 1. 29. 배EE에게 이 사건 제2종전농지를 각 매도한 후, 2008. 1. 22. 위 제1종전농지에 관하여 박DD 명의로, 2008. 2. 22. 위 제2종전농지에 관하여 배E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위 각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의 대토로써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3. 28. 피고에게 위 각 종전농지에 대한 산출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9. 3.경의 현지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위 각 종전농지를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 6. 5.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7,709,450원(= 이 사건 제1종전농지 해당분 30,029,457원 + 이 사건 제2종전농지 해당분 37,680,000원, 10원 미만 버림)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종전농지를 취득한 2004. 6.경부터 위 각 종전농지에서 모내기를 하여 벼농사를 경작하여 왔고, 단지 벼농사의 휴경기 동안에 김AA에게 이 사건 제2종전농지를 무상으로 빌려 준 것에 불과한바, 원고는 3년 이상 위 각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위 각 종전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6.경 정부로부터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로서 그 무렵부터 자신이 소유 내지 임차한 수 필지의 농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하여 왔다.

(2) 이 사건 각 종전농지에 관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으로 2005년분은 김AA가, 2006년분 및 2007년분은 원고가 각 수령하였다

(3) 그런데 영농규모화사업지침에 의하여 농지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팔거나 임대하였을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하여 영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쌀직불금 수령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한국농촌공사에게 이 사건 각 종전농지를 2004. 6. 8.자로 매도한 김AA에게 위 각 종전농지에 관한 2005년분 쌀직불금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2006. 4.경 김AA에게 위 2005년분 쌀직불금에 대한 회수조치를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5년분 쌀직불금을 신청하면서 그 대상토지를 당시 원고가 소유하고 었던 창원시 의창구 북면 FF리 1454, 같은 리 1455 각 토지를 비롯하여 원고가 임차하고 있던 같은 면 GG리 1381, 같은 면 FF리 1385-9, 같은 리 1385-10, 같은 리 1716 각 토지로 기재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2005년분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는데, 원고가 수령한 2005년분부터 2008년분까지의 쌀직불금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5) 관계인 등의 진술 등

(가) 김AA

① 피고 담당공무원의 2009. 3.경 이 사건 각 종전농지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 당시 작성된 김AA 명의의 확인서에는, "이 사건 각 종전농지를 2005년까지는 본인 (김AA)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 사건 제2종전농지는 2005년 이후에도 본인이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이 사건 제1종전농지는 2006년부터 원고가 벼농사를 직접 지었다. 2005년까지는 본인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쌀직불금을 본인이 수령하였고 그 이후에는 누가 수령하였는지 알 수 없다. 위 제2종전농지 임차 대가로 연간 30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그런데 김AA가 2009. 4. 28. 작성하여 원고측 증거로 제출된 확인서에는 "2004년 5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종전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는 휴경기에 고추파종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시험재배를 한 적은 있지만, 그 농지에서 원고는 자기 주도하에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논농사를 지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 담당공무원의 위 각 종전농지에 관한 이용실태 재확인 조사 당시 김AA가 작성한 2010. 2. 4.자 확인서에는, "붙임 사진은 원고가 하우스 안에서 지은 벼농사 전경인데 원고가 공무원에게 보여드리라며 본인한테 맡긴 사진이고, 붙임 진술 내용은 원고가 적어서 진술내용과 같이 진술해 달라고 (작년)12월인지 올해 1월경인지 본인에게 주고 간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김AA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위 ①항 기재 확인서는 증인(김AA)이 이 사건 제2종전농지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여 피곤하고 땀도 흐르는데 담당공무원이 서명해 달라 하여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였다. 증인은 2010. 1. 14. 13:58경 증인의 당초 진술 번복 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한 세무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며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인우증명서

① 2009. 6.경 원고가 이 사건 각 종전농지를 2004. 6.경부터 2008. 2.경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증명서에 박HH 등 16명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② 그런데 위 인우증명서에 날인한 자들 중 서KK, 최LL는 2010. 2. 8. 원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 각 종전농지를 경작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3, 5, 6, 8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의하면,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 서 농지의 대토라 함은 위 거주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6. 10. 이 사건 각 종전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8. 1. 22. 내지 2008. 2. 22. 위 각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08. 1. 17. 및 2008. 2. 15.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는바, 원고가 위 각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인 위 대토농지를 취득하거나 위 대토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위 각 종전농지를 양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대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종전농지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위 각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이상인지 여부가 된다.

(3) 한편,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 토지의 자경기간을 비롯한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4. 6.경부터 2008. 2.경까지 이 사건 각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은 김AA가 원고의 위 각 종전농지에 대한 최초 경작시기에 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내용을 기초로 종전 진술을 번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을 제1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모두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인우보증서)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우증명서에 날인한 자들 중 일부가 원고가 2004. 6.경부터 2008. 2.경까지 위 각 종전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 을 알지 못함에도 위 내용이 기재된 인우증명서에 날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 역시 모두 믿기 어려우며,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김인갑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4. 6.경부터 2008. 2.경까지 위 각 종전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1. 6.경 정부로부터 전업농으로 선정되었기에, 그 무렵부터 쌀직불금수령 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그런데, 원고가 피고 등에게 2005.경 원고가 소유 내지 임차하여 직접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던 농지에 대해서는 2005년분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면서, 이 사건 각 종전농지에 대해서는 2005년분 쌀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점, ③ 위 각 종전농지에 대한 2005년분 쌀직불금을 김AA가 피고에게 신청하여 수령하였다가 이후 피고로부터 회수조치되었는데, 그 회수조치된 원인은 위 쌀직불금의 정당한 수령권자가 원고이기 때문이 아니라, 김AA가 2004. 6. 8. 한국농촌공사에게 위 각 종전농지를 매도하였기에 위 쌀직불금의 정당한 수령권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인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종전농지에 대한 2006년분 및 2007년분 각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경부터가 아니라 2006.경부터 위 각 종전농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결국 원고가 위 각 종전농지를 매각한 2008. 1. 22. 내지 2008. 2. 22. 까지 위 각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