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0. 3. 15:4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 만취한 사람이 집을 못 찾겠다고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경장과 F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E 경장에게 “ 씨 발 놈 아, 나 집까지 태워 줘, 개새끼야, 내가 낸 세금으로 너네
들 이 사는 거잖아 ”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F 경장에게 “ 씨 발 새끼야, 어디 한 번 죽어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오른손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8. 10. 3. 16:00 경 제 1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G에 있는 D 지구대에 인치되었고,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앉아 있던 중 “ 씨 발 새끼들 아 수갑 풀어 ”라고 소리치며 앉아 있던 의자의 천을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약 22만 원이 들도록 공용 물건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 18:30 경 인천 서구 탁 옥로 77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통합 당직 실에 인치되었고, “ 씨 발 난 술만 먹었어, 내가 왜 여기 있냐
”라고 소리치며 앉아 있던 통합 당직 실 의자의 천을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약 11만 원이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3. 12:00 경 인천 서구 검단 로 755번 길 9 불로 지구대 내에서 자신을 교도소에 보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같은 지구대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소파를 입으로 2회 물어 뜯어 약 3cm 정도 찢어 공용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