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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5 2015고단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6. 18:30경 대구 동구 입석동 예당돌솥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촌동 봉화한우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입석동 삼화페인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입석네거리 쪽에서 동촌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04,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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