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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0. 23:2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동촌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촌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3:2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입석네거리 방면에서 용호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대퇴골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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