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3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23:0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에 있는 유가옥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두 차례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