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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3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1. 23:0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에 있는 유가옥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두 차례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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