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입석동 입석네거리 앞 도로를 K2공항 정문 방면에서 입석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19:50경 대구 동구 E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입석동 입석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