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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용계삼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를 방촌동 쪽에서 하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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