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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5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23:04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로부터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광신극장 옆 엔젤리너스 커피숍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18. 2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서인교차로에서 인지사거리 방면에서 금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석정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3,72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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