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4. 11. 25.경 피해자 F에게 E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만 한다)을 양도 이하 '1차 채권양도'라고만 한다
)할 당시 채권양도 대금은 207,900,000원이었고, 위 1차 채권양도는 2005. 2. 28. 대금 완납을 조건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양도대금 중 19,700,000원을 미납하였고 피해자가 양도대금 완납 전인 2004. 12. 30. 무단으로 채권 명의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배신행위로 인하여 1차 채권양도는 결국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차 채권양도의 양도금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감액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이상 1차 채권양도는 당연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에 관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1차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1차 채권양도 대금이 얼마인지, 피해자가 양도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1차 채권양도 당시 양도금액을 채권액의 25%로 정하여 207,900,000원으로 하였으나, 당초 신고된 화의채권액 831,604,745원에서 신고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어음할인금 49,837,210원과 E가 C을 위하여 대납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29,079,080원이 발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