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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209531
제3자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주식회사 싸이렉스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하여 ‘이 사건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의 인도청구권’이라는 지명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 중 액면금 32억 원인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에 발행된 것이기는 하나, 기본적 채권관계가 확정되어 있어서 위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에 대한 인도청구권에 대하여도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채권양도도 유효하다. 그리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그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에 의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는 소지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증서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교부 없이 그 반환청구권만의 양도는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의 인도청구권이라는 지명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지명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춘 이상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은 이 사건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상의 일부 금액에 한정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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