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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2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04] 피고인은 2012. 6. 22. 대전 중구 C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 ‘D 카페’에 “중고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고 피고인이 게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9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면 네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비게이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네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F)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297] 피고인은 2011. 9. 4. 대전 서구 G빌라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카페’에 아이팟터치 4세대를 판매한다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아이팟터치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팟터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1. 각 사진 [2012고단4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수사보고(송금내역 확인),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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