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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6 2013고단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6]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삼성갤럭시S2 휴대전화기, 네비게이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전에 기소된 범행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구매자들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휴대전화기 구입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F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9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17만 원, 피해자 H로부터 17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20] 피고인은 2012. 10. 3. 20:24경 구미시 I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J’에 게시한 “현대유비스 네비게이션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네비게이션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네비게이션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네비게이션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K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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