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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38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9. 가석방되어 같은 달 2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U라는 게임 아이템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속칭 디도스 공격을 많이 받아 사이트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속칭 좀비PC를 모집해 상대방들에게 디도스 공격을 감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9.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AV건물 512호 등지에서, 디도스 공격에 필요한 가상서버(AW)를 개설한 후 해커로 활동하는 AX, 일명 AY, 일명 AZ 등에게 좀비PC 생성에 필요한 악성 프로그램인 속칭 “한우툴”과 “풍운버전11.rar”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위 AX 등으로 하여금 스타크래프트 프로그램에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미지 파일로 합성한 다음 웹하드 방식의 파일 공유사이트인 오디스, 온디스크, 케이디스크 등 4~5개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합성된 스타크래프트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게 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좀비PC를 생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X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위 악성프로그램들을 전달 및 유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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