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강화군 B, A동 402호에서,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유한회사가 제공하는 리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S) 게임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자동으로 피하거나,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공격을 하게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인 ‘롤헬퍼’를 직접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C)를 통해 D에게 판매하기로 하여 그로부터 28,000원을 받고 이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합계 14,468,820원을 교부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인 ‘롤헬퍼’를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F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악성 프로그램 판매자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첨부), 첨부된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결제내역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