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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20고단3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C‘(최대 100명까지 고립된 지역에서 탑승물, 무기 등을 활용해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 다른 이용자들과 경쟁하는 서바이벌 슈팅게임)라는 온라인 슈팅 게임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ESP’ 기능(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다른 플레이어들의 위치, 거리, 총기, 체력 움직임 정보 등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기능), ‘에임봇(Aimbot)’ 기능(자동 조준 기능으로 적을 저격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기능)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핵’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일정한 이윤을 남기고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팅 프로그램인 D 내 ‘E’에서 2019. 5. 23.경 F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0원을 입금 받고 핵프로그램 파일과 핵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코드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핵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9. 1. 2.경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7회에 걸쳐 합계 20,435,300원 상당의 핵프로그램을 판매ㆍ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C’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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