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3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컴퓨터에서 그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시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그 컴퓨터로 인터넷 포커게임 등을 하는 경우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훔쳐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여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3. 29.경 컴퓨터 프로그램 해커인 G로부터 컴퓨터 원격조정 및 화면유출 등의 해킹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스텔스’ 프로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피시방 유지관리업체 직원인 H에게 건네주면서 H로 하여금 피시방의 컴퓨터를 관리ㆍ점검하는 과정에서 몰래 위 스텔스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고, 한편 다른 사람의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며 인터넷 한게임 포커게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 스텔스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3. 29.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피시방 컴퓨터 유지ㆍ관리직원인 H에게 악성 프로그램인 위 스텔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H로 하여금 목포, 전주, 서울, 인천, 제주, 광주 등 전국에서 그가 유지ㆍ관리하는 피시방 컴퓨터에 몰래 스텔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