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2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3:25경부터 04:5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 칼로 옆구리를 찢어버린다. 씨발놈아, 나 건달인데 동생들 시켜서 아주 박살을 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