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2. 1. 18. 04:3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29세)이 운영하는 ‘H’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영업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F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피고인은 “뭐 안녕하세요 내가 니눈에는 안녕해 보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그동안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빨간색 라바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F은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이 개새끼 너 신고하러 온 거냐 배때기를 회칼로 쑤셔버린다, 너 내가 깡패인줄 알아 몰라, 동생들 시켜서 가게 다 부숴버리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너 이새끼 토막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걷어찼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각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1. 9. 21. 22:00경 원주시 I 주점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J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도우미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장 뛰어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가게를 불싸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9. 02: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에서 자신과 마주친 피해자 E이 자신을 피해 같은 동에 있는 단계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자 그 안으로 따라들어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안 나와 , 언젠가 한번은 안 걸릴거 같냐, 씨발놈 그때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