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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17. 08:0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고인이 여자를 차도로 밀어버릴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이 여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G에게 “너는 뭐야, 이 씹할놈아, 너 몇 살이야, 내가 마흔세살인데 , 꺼져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어쩔건데,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고 양손과 배로 G의 가슴과 상반신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7. 09:4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인치되어 서울강동경찰서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신원확인을 받게 되자 J에게 “야 씹할놈아, 네가 형사야 , 나 건드리지 말랬지, 너 이름이 뭐야 새끼야, 나 건달인데 내 동생들 시켜서 내가 너 담궈줄테니까, 기다려”라고 말하여 J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J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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