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은 2012. 1. 18. 04:3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29세)이 운영하는 ‘H’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영업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A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A은 “뭐 안녕하세요 내가 니눈에는 안녕해 보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그동안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빨간색 라바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이 개새끼 너 신고하러 온 거냐 배때기를 회칼로 쑤셔버린다, 너 내가 깡패인줄 알아 몰라, 동생들 시켜서 가게 다 부숴버리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너 이새끼 토막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걷어찼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각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F이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가담한 정도, 피고인 F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