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4. 20:2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71세) 운영의 D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한 병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는 이미 출입문 밖으로 나와 몸을 피하고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며,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4. 20:2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위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웃옷을 모두 벗은 후 그곳 식당 주방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어 자신의 가슴부위 등을 그어 자해를 하고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