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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나8756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7. 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중풍후유증, 아래허리 통증, 근육긴장’ 등의 병명으로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2013. 3. 21.부터 같은 해

4. 20.까지 26일간, 2013. 12. 2.부터 2014. 3. 15.까지 10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13. 5. 10. 보험금 1,150,000원, 2014. 4. 1. 보험금 6,15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3. 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피고가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가습 답답함, 소화불량’ 등의 경미한 질환을 진단받았기에 통원치료를 통해 충분히 진료가 가능함에도 위 병증을 호소하여 같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인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금 중 230만 원(= 2013. 5. 10.자로 받은 보험금 115만 원 2014. 4. 1.자로 받은 보험금 중 115만 원)을 편취한 사실(사기죄)이 인정되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불기소결정문 사본(갑 3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등의 경미한 질환을 진단받았음에도 위 증상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경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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