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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2. 1.경 피보험자 피고인, 보험계약자 피고인, 월 보험료 218,153원 보험상품 ‘무배당대한유니버셜CI통합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0.경까지 별지 ‘A 보험가입현황’과 같이 10개 보험회사 15개 보험 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1. 4. 24.경 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4. 25.경 C병원에서 ‘관악산 등산 후 하산하다 미끄러져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이유로 ‘요추염좌/긴장 팔꿈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4.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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