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20,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8.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09. 1. 8.부터 2073. 1. 8.까지, 보험가입금액을 여성만성질병입원비 10,000원, 갱신형상해입원의료비 100,000,000원,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100,000,000원으로 보장하는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여성만성질병입원비, 질병입원의료비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별지 1 표 순번 1 내지 74번 기재와 같이 2012. 7. 24.부터 2012. 8. 13.까지 21일간 E한방병원에서 ‘아래허리 통증 - 허리부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관절통(증)-어깨부위’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8. 21.까지 총 74회에 걸쳐 1,2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여성만성질병입원비 및 질병입원의료비(이하 편의상 ‘입원의료비’라고만 일컫기로 한다)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은 별지 2 중 지급보험금 합계액에서 보는 바와 같이 93,624,0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1,229일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원고가 그에 따라 입원의료비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입원기간 중 695일(별지 1 ‘부적정입원일수’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실질적인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입원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695일에 해당하는 입원의료비 보험금 59,320,804원을 부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