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7. 7. 31.경 원고와 C(증권번호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다.
나. 피고는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4. 8. 4.부터 2012. 6. 21.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22,106,795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위 보험금 22,106,795원을 포함한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5. 8. 28. 피고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의자가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보다 장기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보험금을 과다 수령한 사안으로 피의자가 당뇨병 질환을 실제 가지고 있으며 일부 치료일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2015형제7502호)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통원치료가 적합함에도 장기간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 합계 22,106,795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22,106,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2,106,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