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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6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H, Q을 각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 G, L, O, P을 각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서울 서대문구 AB에 있는 AC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거나 허위로 입원 수속만 밟고 수일 후 병원을 찾아가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실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원실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개인 업무를 보는 등 통원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수의 보험사에 제출하여 다액의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29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 사무실에서 2011. 10. 10.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위 AC병원에서 경요추염좌 등 질환을 이유로 총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AC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입원등록만 하고 무단으로 병원을 나와 외부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25,15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총 2,145,1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6.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10에 있는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2010. 12. 9.경부터 2011. 1. 3.경까지 위 AC병원에서 요추염좌 등 질환을 이유로 총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1.부터 2011. 2. 1.까지 총 22일간 요추염좌 등 질환으로, 2011. 3. 25.부터 2011. 4. 26.까지 총 33일간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 질환을 이유로 총 3회에 걸쳐 입원하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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