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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480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8. 10.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발목과 어깨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나 ‘무릎 관절증’의 진단을 받아 2011. 3. 4.부터 2012. 5. 7.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0일을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7,741,708원(= 2011. 4. 7.자 3,014,478원 2012. 5. 29.자 4,727,23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4. 2.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가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인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사기죄)이 인정되지만 그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이유나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제로 앞서 본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이를 보유할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지급받은 보험금 7,741,70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2. 5. 30.부터 이 사건 소장(이행권고결정) 송달일인 2015.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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