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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33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999. 5. 6. 19:59 경 안산시 장하동 158 소재 한국도로 공사 서 서울 영업소 앞에서 B 카고차량에 제한 축 중량 10 톤에 2.9 톤을 초과하여 12.9 톤 중량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운행 제한에 위한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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