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가. 2001. 3. 29. 20:45 경 구포- 양 산간 고속도로 양산방향 11 키로 미터 (km) 지점에 위치한 한국도로 공사 대동 영업소 앞 도로 상에서 위 차량의 제 4 축에 제한 축 중 중량 10 톤을 초과한 28.3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한 59.1 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는 등 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2001. 4. 30. 18:46 경 호남 고속도로 광주방향 11.3 키로 미터 (km) 지점에 위치한 한국도로 공사 유성 영업소 앞 도로 상에서 위 차량의 제 2 축에 제한 축 중 중량 10 톤을 초과한 11.2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한 54.5 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는 등 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