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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25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4. 8. 27. 경 경부선 부산방향 한국도로 공사 수원지사 서울 영업소에서 B 차량의 제 3 축 축 중량 12.9 톤으로 2.9 톤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 중 양 벌규정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의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 헌가 38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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