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1999. 10. 11. 07:44 경 남해 고속도로 하행선 268.8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광 양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B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4 축에 11.4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1998. 11. 30. 19:58 경 구마 고속도로 상행선 칠원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C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다. 2002. 4. 10. 19:51 경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 진리 국도 7호 선 소재 송 라운 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D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02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라. 2004. 11. 20. 16:23 경 영동선 10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군자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E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1.115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마. 2004. 6. 14. 22:11 경 남해 고속도로 154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서 김해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F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11.21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바. 1999. 11. 30. 20:13 경 남해 고속도로 서 부산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G 화물 트럭을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7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사. 1999. 8. 26. 10:55 경 경부선 63.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안성 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