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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21 2017고단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7. 10. 18. 20:06 경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402.6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서울 영업소에서 B 영업용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화물차 4 축의 제한 축 중량 10 톤에서 2.5 톤 초과한 12.50 톤에 해당하는 로 라( 아 스콘 포 장에 사용되는 기계) 2대를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의 운행 제한 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령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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