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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23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6. 7. 2. 00:40 경 한국도로 공사 수원지사 서울 영업소에서 B 화물 트럭에 제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1.3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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